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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회비 및 동우회 회원자격
글쓴이 관리자(admin)
작성일 2006-02-24
방문수 1687
 

 

  

     제목 : 동우회 연회비 및 회원자격

 

      내용 : 동우회 회칙 제14조에 따라 연회비는 회장단 10만원, 이사 및 감사 5만원,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반회원은 2만원으로 되어있으며, 연구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 임직원은 모두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. 또한 연구원을 퇴직하고 현재 

 

               퇴직한 후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직원도 동우회 회원 대상입니다.

     

            - 동우회 회비는 반드시 국민은행 “보사연 동우회계좌(050-010252-       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325)” 로 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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